법률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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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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