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인정신청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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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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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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