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2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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