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거나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부담금의 분할납부: 부담금을 2회로 분할하여 납부
2. 납부기한의 연기: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이 연기되는 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연기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시 보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한 납부금액
2. 납부기한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분할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첫 번째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종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연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