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부담금의 산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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