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난현장 출동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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