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6조 (활동비 지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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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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