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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