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제20조 (이러닝센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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