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제20조의3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