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전문인력 양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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