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5조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모니터링계획과 별도로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운영,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및 제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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