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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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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