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5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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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포집등 기술개발 및 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3.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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