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65조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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