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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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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