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우선변제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지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보유하는 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1. 제5조제1항제3호다목과 관련된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발행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ㆍ유지 및 관리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처분 및 집행을 위한 비용채권
3. 감시인의 보수채권
**③**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 및 제2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발행기관이 지급기일에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우선변제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범위에서 발행기관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기초자산집합보다 먼저 파산절차를 통한 배당 또는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가 실시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거나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그 배당 또는 변제 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회수하거나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또는 집행으로 취득한 금원(金員) 중 우선변제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 관리인(발행기관에 대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보유하는 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1. 제5조제1항제3호다목과 관련된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발행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ㆍ유지 및 관리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처분 및 집행을 위한 비용채권
3. 감시인의 보수채권
**③**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 및 제2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발행기관이 지급기일에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우선변제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범위에서 발행기관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기초자산집합보다 먼저 파산절차를 통한 배당 또는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가 실시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거나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그 배당 또는 변제 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회수하거나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또는 집행으로 취득한 금원(金員) 중 우선변제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 관리인(발행기관에 대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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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cb07c -
2018-03-13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273c -
2017-11-28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5dbab -
2016-05-29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e0da -
2014-01-14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0d2d8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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