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위험 관리 및 공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①**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별도의 위험 관리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체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행기관은 제1항의 위험관리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및 만기
2.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만기 기간별 분류
3. 모든 위험을 고려한 기초자산집합의 현재가치의 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험 관리 점검 결과
2.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시인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혜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
**④** 발행기관의 위험 관리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발행기관은 제1항의 위험관리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및 만기
2.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만기 기간별 분류
3. 모든 위험을 고려한 기초자산집합의 현재가치의 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험 관리 점검 결과
2.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시인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혜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
**④** 발행기관의 위험 관리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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