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조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과 그 수탁관리인 및 감시인(이하 "발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04-20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cb07c -
2018-03-13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273c -
2017-11-28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5dbab -
2016-05-29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e0da -
2014-01-14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0d2d8b6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