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인감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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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1.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3.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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