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인감증명법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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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66a0e7d -
2016-01-0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e2ce90 -
2015-01-20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af4f676 -
2012-03-21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3e1029 -
2010-03-12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605fe36 -
2009-04-0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562d8e -
2007-05-17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ddacfbc -
2007-05-1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8d9343 -
2004-10-1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54345c -
2002-03-25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5674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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