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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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타법개정)
@f0767b7 -
2019-11-2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45d1335 -
2018-10-1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26f3692 -
2017-12-12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67e6b55 -
2016-01-27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bc14c3b -
2012-02-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47ad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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