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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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
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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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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