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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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
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3cc7da -
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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