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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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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