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7조 (출국금지 등의 억제)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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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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