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인권보호수사규칙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6.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6.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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