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6조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6.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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