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21조 (구속영장 재청구)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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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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