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27조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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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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