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긴급구제)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ㆍ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ㆍ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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