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장관은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피해자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ㆍ조사ㆍ처리를 전담하거나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담할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