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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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e0b93 -
2016-02-03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8892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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