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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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e0b93 -
2016-02-03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8892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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