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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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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