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5.12.30>

제25조의1 (직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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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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