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인사혁신처 제9조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기획조정관) 다음 조문 → 제9조의1 (재해보상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