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벌칙)
인삼산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직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직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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