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인성교육 지원 등)
인성교육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474c11 -
2020-08-1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4fa09ba -
2019-12-1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d5e69fe -
2018-12-18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bd55b83 -
2017-12-19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8644c02 -
2016-12-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e2328fb -
2015-01-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30a1c30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