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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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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