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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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00acb07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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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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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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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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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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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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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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