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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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1.3.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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