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①**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1.3.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1.3.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00acb07 -
2023-06-09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3835798 -
2021-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1a6145 -
2018-03-20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85b429 -
2018-01-1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5f2acbb -
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194f27 -
2014-01-07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307bb8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1f2080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67efb7 -
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