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직은행 종사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9>
1. 의료관리자
2. 조직은행의 장, 조직취급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 중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의료관리자
2. 조직은행의 장, 조직취급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 중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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