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7.26,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의한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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