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국가의 의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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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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