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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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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