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1조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