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22조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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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讓渡)ㆍ임대(賃貸)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3.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임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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