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23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산림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