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태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또는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53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1437호,2026.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또는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53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1437호,2026.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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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bd8e2 -
2021-11-3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aec7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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