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2912호,2022.9.20>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858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2912호,2022.9.20>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858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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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bd8e2 -
2021-11-3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aec7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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